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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대전충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

by 루루미미아범 202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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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시중의 민간분양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주택의 매입·공급 등 제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주택관리공단은 주택관리 및 재임대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급방법

청약신청은 1개의 아파트단지별로 진행되며, 예비입주자 발표시 아파트단지별 공가 발생 순서에 따라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모집호수

본 모집공고는 공가(계약포기 및 해약세대 발생 등) 발생을 감안하여 모집단위별 2~3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 (1세대 1주택)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입주대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선순위 예비자의 미계약, 해약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동일단지 예비입주자 전환가능

입주자모집공고 차수별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되, 타 모집공고 차수의 동일단지(동일형) 대기자가 소진된 경우 개인의 의사에 따라 대기순번으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단, 동일단지 타 차수 주택 입주의사 확인 후 입주의사가 없을 경우 종전차수 예비입주자로 관리됨

 

 

본 주택은 건설형 임대단지가 아니라 민간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주택의 신속한 공급·입주를 위해 개별 주택의 내부시설물은 매입 당시 상태대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일부 시설물의 수선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부분수선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입주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2, 입주자격 유지시 총 10년의 임대기간에서 이전 임대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동안 2년마다
갱신계약 가능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임대보증금 : 해당주택 매입금액의 50%수준
- 임대료 : 시중 전세가격의 90%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임대료
* 첨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격 유지시 갱신계약시에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인상되지 않지만,
만 기금 금리 및 관리비용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월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음
기타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및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미실시

계약금은 계약 시 10%를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납부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을 포함하여 계약일로부터 60일이며, 잔금완납 시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을 확인하시어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은 ‘24.04.15.(월) 10:00부터 ’24.04.19.(목) 18:00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증빙을 위한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신청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신청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신청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신청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 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신청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신청한 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신청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신청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4.04.25.) 16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안내에 따라 기한 내 요구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하셔야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신청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신청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주택관리공단 대전충남지사 청년신혼리츠사업지원단에 통보(변경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소명 안, 계약 및 입주안내 등을 받지 못하고 당첨 및 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대상자, 발급방법 등 발급처
필수 추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모두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주민센터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미혼, 세대분리, 이혼, 사별 등 모두 해당)
* 한부모가족은 필수 제출

임신진단서등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의료기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차상위 계층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센터

청약저축순위
확인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
*발급기준일: 2024.03.29.(발급관리번호: 2024980038)
청약접수마감일까지 발급가능
*청약가입은행 또는 한국감정원 청약Home 접속
(www.applyhome.or.kr)에서 인터넷발급
청약가입은행
한국감정원

배우자 소득관련 증빙서류
(맞벌이부부만 해당)
· 취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등
·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사업 영위 및 소득법에 따라 사업소득 신고(세무서 발급)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 형태로 근무 중이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와 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신고한 소득이 없어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세무서등

장애인등록증 · 가구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주민센터
구분 제출서류 대상자, 발급방법 등 발급처
필수 추가
신혼부부
추가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추가서류
세대구성 확인서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와 자녀 세대구성 확인서 제출
[소정양식]
공고문 하단
첨부
예비신혼부부
추가서류
공동신청 확인서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 [소정양식]
공고문 하단
첨부
세대구성 확인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을 작성하고,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사본 예비배우자 주민센터
혼인관계증명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입주일 전일까지 미제출시 입주 불가하며,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 처리됨
가족관계증명서 입주 전까지 제출 (반드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대리인 방문신청 시 개인정보제공동의 여부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 추가 확인
배우자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그 외의 자 신청 시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구 분 계약서류
본인배우자
계약 시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리츠를 예금주로 한 계좌에 계약금이체, 현장수납 불가)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당첨자의 도장 (본인 계약 시 서명날인도 가능, 배우자 계약 시 서명날인 불가)
배우자 계약 시 배우자임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3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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